주휴수당이란?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, 근로기준법에 의해
보장됩니다.
주휴수당 지급 요건
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,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주휴수당의 계산법은 **(시급 × 8시간) × (소정근로시간 ÷ 40시간)**입니다. 예를 들어,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시급 ×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주휴수당 제외 사유
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하루 이상 결근했거나,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,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,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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