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부 기간

주민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 

사업소분 주민세 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 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 

개인분 주민세 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 납부해야 합니다. 

납부 방법

  • 계좌이체: 가상계좌나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납부.
  • 신용카드: 전화, 인터넷, 모바일을 통해 카드로 납부.
  • 직접 방문: 시/군/구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납부.
  • ARS: 전화로 ARS를 이용하여 납부.
  • 인터넷: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.

가산세

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가산세는 1개월 미만 3%, 1~3개월 미만 7%, 3개월 이상 12%가 적용됩니다.

혜택

자동납부로 설정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지자체에 따라 건당 250원에서 800원 사이의 혜택이 제공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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